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선택! 7.27 주민투표] 제주 주민투표 '7월27일' 실시
[선택! 7.27 주민투표] 제주 주민투표 '7월27일' 실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7.04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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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주민투표 일정 확정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4일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27일 실시키로 확정해 발표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제주도지사가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발의요지를 공표하고 선관위에 이를 통보해옴에 따라 오는 27일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번 제주도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 제정이후 처음 실시된다는 점에서 향후 각 지역에서 실시될 주민투표의 선행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의 제주도 주민투표는 현행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점진적 대안과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임명제 시장제의 2개 통합시로 전환하는 혁신적 대안 2가지를 놓고 투표가 실시된다.

점진적 대안은 현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돼 있는 행정구조를 개편하자는 것으로 현 제도를 유지하되 도와 시.군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또 혁신적 대안은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고, 그 아래에 현행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2개의 시로 통합해 시.군의회를 폐지하고 도의회를 확대하자는 안이다.

선관위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5일)부터 투표일 전일(26일)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운동은 공무원, 언론인 등과 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투표운동 방법은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다.

투표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투표해야 유효하다.

그러나 투표자수가 전체 투표자수의 3분의 1에 미달되거나 개표결과 주민투표안에 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때에는 2안 모두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다음은 제주도 주민투표에 대한 주요일정.

△주민투표 발의=7월5일

△부재자 신고 및 투표인명부 작성=7월5~9일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 신청 및 지정=7월7일까지

△주민투표 공보 원고제출=7월11일까지

△주민투표 설명회.토론회 개최=7월12~26일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7월18일

△투표.개표=7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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