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4.3수형인 재심청구,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 검토
4.3수형인 재심청구,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 검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7.04 15: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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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태환 제주도지사, 도의회 도정질문서 밝혀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4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4.3특별법 개정안에 4.3수형인의 재심청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제218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이틀째 도정질문에서 4.3수형자에 대한 법적 지위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4.3특별법에 4.3수형자에 대한 정치적.법적 지위회복을 위한 재심청구 조항이 있어야 의원들의 지적에 생각을 같이한다"며 "다만 희생자 범위확대와 재심청구 조항은 법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에 지역 국회의원과 4.3유족,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4.3희생자 신고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미신고 희생자에 대한 신고기간 추가설정 또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중앙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물영아리 민.관공동 기초조사 사실상 '거부'

이와함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소재 물영아리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이에따른 영향관계에 대한 기초조사를 민.관합동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제주도내 환경단체의 요구와 관련해, 제주도가 사실상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김 지사는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보존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초조사는 민간에서 해야 할 몫"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김 지사는 "조사결과 만약 골프장 지하수개발이 물영아리오름습지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하수개발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후 "지하수를 굴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민간의 몫 아닌가 생각하며, 행정기관이 직접 할 일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 환경부에서 제언하고 있는 내용, 사업자에 통보해서 함께 현지조사를 하는 방법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물영아리오름 습지특성 등에 대해서 조사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환경부와 협의해 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도내 환경단체가 빠른 시일내에 영향관계에 대한 기초조사를 민.관합동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는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섬문화축제 회수가능한 시설투자비 '5억원'뿐

김 지사는 이어 강원철 의원으로부터 시설투자비 회수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섬문화축제 기반시설비 회수비 문제는 사실상 매듭지었다"며 "5억원을 올해 11월30일까지 오라관광지구 사업권을 인수한 (주)로얄워커측이 조직위에 지급하기로 지난 6월27일 공증된 협약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2003년 11월 행정사무감사시 회수가능한 자금은 17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의구심을 사게 했다.

즉,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수가능한 돈이 무려 12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김 지사는 "당초 기반시설투자비 43억원 중 전문업체가 산출한 재활용가능한 시설비는 10억원이고, 나머지 33억원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시설비로 판명났다"며 "재활용가능한 시설비 10억원 중에서도 철거비용 5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회수가능한 자금은 5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노레일카 검토위 결과따라 추진

모노레일카 설치문제와 관련해 김 지사는 "원칙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정책은 2002년부터 5년주기로 수립되고 있는 국립공원 관리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라며 "모노레일카 설치문제는 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모노레일카와 한라산케이블카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케이블카 대안으로 모노레일카가 추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안 점검 '긍정 평가' 속 고질적 문제도 노출

한편 이번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은 민선 3기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제주도정의 현안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도정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중복 질문' 등 고질적인 문제도 그대로 노출돼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5일과 6일에는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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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보니 2005-07-04 17:59:26
특별법 개정에 반영하겠다, 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에 포함시키겠다.
꼭 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