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초점>김영희 의원, 현장조사 근거 도정질문 '눈길'
<초점>김영희 의원, 현장조사 근거 도정질문 '눈길'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7.04 14: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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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218회 정례회 이틀째 도정질문에서는 김영희 의원이 최근  제주도내 도로표지판 실태를 조사해, 이를 근거로 한 질문을 벌여 '연구하고 활동하는 의정상'을 보여줬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제주도내 도로표시판 실태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질문을 벌였다.

이 실태조사는 제주도내 방향표지판 108개, 관광지 안내표지판 79개, 이정표지판 12개 등 199개를 대상으로 지명표기 여부, 영어표기 여부, 한자표기 여부, 거리표기 여부, 방향 당 지명개수 표기, 도로표지의 글자 크기, 설치장소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영어표기의 경우 전 표지판이 모두 표기돼 있으나 한자의 경우 방향표지판에서는 35%만이, 관광지안내 표지판에서는 86%만이, 이정표지판에서는 25%만이 각각 표기돼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관광지안내 표지판에서도 8%는 거리표기를 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씨크기에 있어서도 총 7건에서 크기가 부적당해 시각적 효과가 불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설치장소와 관련해서는 방향표지판에서 16%, 관광지 안내표지판에서 15%, 이정표지판에서 25%가 각각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김 의원은 "중국어권 관광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한자표기가 부실한 점등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도로표지판 글자크기가 자가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하며, 조사지 7곳에서 글자크기가 부적당하다고 나왔으므로 조속히 확인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태환 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규정상 별도의 도로표지 설치에는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가칭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시 도로표지판 설치 특례규정을 반영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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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발치서 2005-07-04 18:01:03
어떻게 그런 생각 다 하셨나요.

직접 조사하신 것 맞으시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