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운전을 일삼은 30대 여성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으로 부터 기각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0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주부 송모씨(38, 제주시 도련동)를 도로교통법위반혐위로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지방검찰청은 송씨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나 주거가 일정하고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도망갈 우려가 적다고 판단 구속영장 발부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께 제주시 한 주점 앞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4퍼센트 수치가 나왔으며, 운전면허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적발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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