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과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 2명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서귀포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중인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고모씨(47.북제주군 한림읍)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일 오후 1시30분께 남제주군 성산읍에서 혈중 알콜농도 0.228%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베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서귀포경찰서는 또 이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한모씨(46.서귀포시)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소재 임모씨(53.여)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유리창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임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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