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이달부터 전국 단일화된다.
주민등록 열람은 관내 100원, 관외 300원에서 250원으로 교부는 관내 150원, 관외 450원에서 350원으로 통합된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금할 시는 개인정보화 강화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무료로 발급한다.
이에 따라 종전 관내.외 수수료 차등적용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게 됐으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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