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폐수배출 위반 13개 업체 '행정조치'
폐수배출 위반 13개 업체 '행정조치'
  • 조형근 객원기자
  • 승인 2007.1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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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업소 250여 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13개소를 적발,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13개 업체 중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A세차장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등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한 12개사업장에 대해 개선 명령과 함께 배출 부과금 2100만원과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현장 지도 점검 결과 규모가 큰 공장에서는 환경전문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어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고 시설관리도 비교적 양호했으나, 일부 소규모 공장인 경우 방지시설 운전미숙이나 관리 소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소규모 영세업체에 방지시설 운전요령를 주지시키고 노후시설을 개선토록 하는 등  기술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에는 세차시설 28개소, 농.수.축산물 가공시설 41개소, 식료품제조시설 25개소, 레미콘제조시설 21개소, 병원시설 16개소 등 총 501개소의 폐수배출업소가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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