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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복권과 공익관계
사행성복권과 공익관계
  • 문익순
  • 승인 2007.12.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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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익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
사행성복권과 공익관계

'복권'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인생역전이다. 삭막한 세태의 현실도피와 신분상승에의 기대감이다. 복권과 인생역전의 등식은, 부를 갈구하는 인생의 무한한 욕망에 대한 장래의 기댓값이다. 혹시나 하는 기대에 우연을 노린 허황한 꿈. 빈곤탈출을 위한 경제적 이유. 보장은 없지만, 마치 복권이 당첨되어 백만장자가 된 것 같은 자가당착적 여유심리.

복 권 구입의 연유는 각각 다르겠지만, 순수한 노력의 대가가 아닌, 손쉬운 방법에 기대는 일확천금의 꿈은 단연 사행심리임에 틀림없다. 사행성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기인하며, 한번의 기대와 실패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성과 중독성을 내포한다.

이 순간에도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작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복권을 사고 있다. 이러한 사행심리는 현실의 고달픔을 느끼는 서민층의 내면에 많이 잠재되어 있을 터이다. 그래서 복권을 구입하는 계층도 주로 서민층으로 짐작된다.

근세의 복권은 1947년 올림픽후원권의 발행을 효시로, 정부에서 몇 차례 발행되었으나 지속성은 없었다.

69 년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주택복권의 등장으로 정기발행복권 시대가 열렸다. '95년 본격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관광개발사업비를 마련키 위해 관광복권을 발행했다. 이를 계기로 다른 시․도에서도 공익수요 재원마련을 위해 자치복권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기술복권, 기업복권이 발행되었으며 ’99년 녹색복권이 발행되었다. 바야흐로 다변화시대에 복권의 춘추전국시대가 된 셈이다.

정 부에서는 여러 종류의 복권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적절히 운영․ 관리하기 위해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제정하여 10개의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복권위원회로 단일화했다. 복권의 종류도 인쇄복권 4종, 전자복권 7종, 온라인복권 1종으로 축소하고 ´04년부터 복권발행 개별근거를 폐지하여 이 법에 일원화했다. 또한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정했다.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관리조직을 만들어 복권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사행성의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복권기금이지만 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히 공익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1995 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도에 배정된 복권수익금은 4293억원으로 관광문화진흥과 국제자유도시추진 기반조성, 농.수.축산업 진흥, 소외계층 지원,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자하여,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의 공익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사경제의 영역을 공익으로 승화시키고, 복권의 사행성을 공익적으로 조화시키는 일은, 오직 공공행정이 감당해야 할 행정작용의 영역이라 여겨진다.


<문익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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