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 체제 도입으로 인해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등 어업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연안해역 수산자원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연안바다에 인공어초, 인공해조장 등을 시설해 수산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수산종묘 방류와 체계적인 어장관리를 통해 어업인 소득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편, 섭지코지 주변해역 소규모바다목장사업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국비 25억, 지방비 25억 등 총 50억원이 투자되며, 지금까지 20억원을 투입해 인공어초 시설, 패조류투석,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추진해 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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