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1차 접수기간이 마감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 1차 접수기간동안 총 240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중 국외 동원된 것은 전체 건수의 67.49%인 1626건이다.
동원유형별로는 군인이 446건, 군속이 371건, 위안부 1건, 노무자 들이 1591건이고 시.군 별로는 제주시가 447점, 서귀포시가 325건, 북제주군이 829건, 남제주군이 696건이다.
피해자 및 유가족 여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제주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 실무위원회(위원장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의견서를 보내면 중앙에 있는 일제강점하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2차 피해신고 기간은 별도로 공고한다.
한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