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을 한국인권재단에 인권의 광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한국인권재단은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함양시키고 UN헌장의 보편적 인권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권의 거리', '인권의 길', '인권의 광장' 에 대해 2회째로 인권의 거리 선정 기획을 마련했다.
1일 제주시는 어울림마당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각 대학 시위대의 집결.출발지고 1998년 조성된 후 각종 나눔의 장터를 수시로 개설해 차별철폐 및 평등권을 제주시민과 함께 공유해 온 공간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규모의 전시나 공연 등 문화공간으로의 활용도도 높은 곳으로 각종 민주화와 인권을 외치는 광장으로 활용돼 '인권의 광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어울림마당이 인권의 광장으로 지정되면 평화의 섬 제주도의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상징하는 장소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어울림마당이 인권의 광장으로 선정되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등록, 공식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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