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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 보세판매장 종사원 교육 실시
한국면세점협회, 보세판매장 종사원 교육 실시
  • 유태복 시민기자
  • 승인 2007.12.13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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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세관장 유상진)과 한국면세점협회(이사장 이종인)는 12일 오후 4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내 보세판매장 종사원을 대상으로 2007년 하반기 보세상품판매에 관련된 관세법령 및 새로 개정될 관세청고시 등 면세점운영 전반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

특별 강사로 나온 임근철 제주세관통관지원과장은 "면세점 직원들은 제주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신용 있는 판매로 고객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면세점과 세관은 수평적인 동반자 관계로 여러분이 애로를 말하면 최선을 다하여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세관 김성룡 통관지원계장은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면세점 직원들에게 "외국을 나가는 여행자에게 면세한도(면세품을 포함한 총 취득가격 400불) 안내를 잘 해 입국 할 때 세관과 마찰 될 수 없이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구매자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내용은 △새로 개정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판매장과 지정면세점의 개념 △면세점운영인의 의무, 행정제제의 종류 및 처벌 △보세상품 부정유출 및 부정밀수방지, 법규위반사례 등 보세상품판매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교육은 한국면세점협회주관으로 제주세관 협조를 얻어 1년에 전후반기로 실시됐는데 제주롯데면세점, 제주신라면세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JDC지정면세점, 면세점협회 직원 등 5개 업체에 60여명이 참석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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