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금품 대가로 경마정보 알려준 조교사 덜미
금품 대가로 경마정보 알려준 조교사 덜미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2.09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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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8일 두 차례에 걸쳐 경마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2500만원을 가로챈 경마장 조교사 양모씨(43)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씨(43.서울 거주)에게 경마 정보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이달 11일 통장으로 2500만원을 입금시키게 하고 6월13일자 1경주 등 2회에 걸쳐 우승 예상 마번을 불러 주는 등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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