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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부봉하 의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부봉하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6.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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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는 서귀포시 제2선거구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부봉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 “제2의 도약, 하나된 힘으로” 라는 도정지표에 다가서기 위해 언제나 바쁘게 활동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2005년 올해도 반년이 훌쩍 지나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어 새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ꏚ 먼저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이 사안은 익히 잘 알려졌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4개 시․군은 혁신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고, 행자부장관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투표와 관련, 법적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주민투표 과정상의 도민 분열과 결과로 인한 후유증입니다.

  ○ 제주도민을 비롯한 4개 시․군이 지금처럼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제주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지사가 취해야 할 역할이 지대하리라 봅니다. ‘내년에 치르게 될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서두르면서 꼭 실시해야 하느냐’는 논란이나 ‘도지사의 독선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시점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왔다고도 보입니다.

  ○ 거듭 강조하지만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어떤 이유에서라도 도민통합이 저해되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단순한 전망이나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오.

  ○ 그리고 만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기되고 받아들여질 경우 지사의 입장에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스스럼없이 수용할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ꏚ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상 외국대학을 설립․운영 할 수 있는 것 외에 유치원․초․중․고교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2조 외국대학 설립․운영의 특례를 보면 “사립학교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에 설립․운영되는 외국대학에 대한 특례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에 설립․운영 할 수 있는 외국인 학교는 오직 ‘대학’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을 보면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는 ‘대학’ 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자유도시보다도 선택의 폭이 한층 넓다는 사실입니다.
 
 ○ 이런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2004년 12월 17일 서귀포시와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주 소재 퍼시픽아카데미와 유치원, 초․중․고교 학제를 갖춘 제주서귀포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화 3,000만불로 하는 외자유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퍼시픽 아카데미의 적극적인 투자의향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유치원, 초․중․고교를 설립 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지사께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면서도 일반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 보다도 못한 법을 만든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서귀포시에 외국인학교가 설립․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땅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명쾌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ꏚ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휴양펜션업과 유어장에 대한 운영자금을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제주도와 온 도민이 혼신의 노력으로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농어민들을 보호하고 동참시키기 위해서 중․소 자본으로도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연계된 소규모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휴양펜션업과 유어장 사업 2가지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특히 이런 휴양펜션업과 유어장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3조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4조에 의거 각각 보호되고 권장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제주도에서 다른 사업보다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거나 육성을 하는 보호 장치가 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도에서는 알고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  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하고 진정을 해도 제주도 차원의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즉 시설비 등 창업자금에만 지원하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기금은 2003년도에 지원 건수가 단 1건도 없고, 2004년도인 경우에는 고작 1건에 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54억 4,168만2천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적립금의 10%는 활용을 하지도 않으면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  그리고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인 경우도 휴양펜션업과 유어장인 경우에는 특별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농어민들이 중.소자본으로도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연계된 소규모 관광사업에 참여하여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런 휴양펜션업과 유어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에서 말하는 재원부족과 형평성의 문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지 않아서 조용히 지내겠다는 복지부동의 생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런 현실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휴양펜션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골프장에는 대부분 골프텔을 가지고 있어서 제주에 입도하는 골프 관광객들이 골프장에만 머물다가 다시 육지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 제주도에 오는 골프 관광객들을 도내에 산재해있는 펜션․호텔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골프 관광객들로 인해 지역민에게 되돌아오는 직접적인 소득효과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앞으로 신규 골프장을 조성할 때에는 열악한 펜션 산업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과 심사를 통하여 골프장에 한해서라도 골프텔 허가를 제한하고 기존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ꏚ 다음은 중산간 곶자왈 보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 제주도의 동․서부 지역에는 속칭 곶자왈이라 불리는   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 흔히 제주의 곶자왈은 크게 한경․안덕, 조천․함덕, 애월, 구좌․성산 등 4곳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 크고 작은 바위들이 널려있고 자연림과 가시덤불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전에는 농경지로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버려진 땅으로 인식돼 온 곳이기도 합니다.

  ○  이러한 곶자왈 지대는 땅이 숨을 쉬듯 바위와 바위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 수분을 함유하고 지열을 보존해 겨울에도 양치류를 비롯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질 특성상 제주지역 지하수 형성에 필요한 숨골 역할을 하고 있어, 최근 들어 지하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곶자왈 보존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곶자왈은 이미 중산간 일대가 골프장 개발과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화역사공원이 조성될 예정부지인 서광지역 곶자왈이 조경업자에 의해 심각하게 파괴되었던 사례나 애월읍 소길리 면허시험장 뒤편 활엽수림지대 곶자왈도 불법적인 훼손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곶자왈이 개발의 빌미가 된 원인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19조 관련 별표<1>을 보면

      곶자왈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등급 지정기준에 있어서 2등급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3,300㎡미만인 경우에는 BOD 10ppm 이하, SS 10ppm 이하 연면적 3,300㎡이상인 경우에는 BOD 5ppm이하의 하수처리 시설만 하면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최근 들어 골프장을 비롯한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는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개의 골프장 시설들이 대부분 곶자왈 지역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사께서는 개발이란 미명하에 그대로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2등급을 고수하여 개발과정에서 드러나는 곶자왈 파괴를 묵인할 것인지, 아니면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주의 허파’라고 하는 곶자왈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ꏚ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지사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1970년부터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로 육성․발전 할 수 있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고자 한국관광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벌여왔고,

     현재는 국제적인 수준의 각종 관광시설을 갖춘 종합휴양단지로 발전하여 연간 270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 특히 역사적인 한․소,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하여 제주도가 지향하는 평화의 섬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정작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밤 9시만 넘으면 희망적인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채 어두컴컴한 도시로 변해 버리고 침체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서귀포지역의 현실이라 보아집니다.

  ○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서귀포 제2관광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중문관광단지와 마찬가지로 관광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하여

     침체에 허덕이는 서귀포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인구유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밀도있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 지사께서도 기회를 내서 서귀포의 속사정을 한 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날로 비대해져 가는 제주시와는 달리 불황의 늪에 빠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이대로 고사시켜도 좋은 것인지 정책적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  그 차원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서귀포 제2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산남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시피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시설용지 14만 6천평의 매각대금 1,200억원을 육지부로 반출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제주지역에 재투자하여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 국비나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서귀포에 제2관광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귀포시와 관광공사 간에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제2관광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용역을 실시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 본 의원의 의견에 지사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밝혀 주시고 이제까지의 추진상황, 도 차원의 역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제주의 미래를결정짓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비롯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욱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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