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12 (금)
어선(원)재해보상 보험에 적극 가입하자
어선(원)재해보상 보험에 적극 가입하자
  • 오익심
  • 승인 2007.12.11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오익심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자원과 어업정책담당
보험의 의의를 보면 동질의 위험에 처해있는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그 단체에 소속된자가 우연한 사고를 당할 경우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경제적인 제도이다.

이로 볼 때 보험은 현실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약간의 자금을 적립하면 사고시 보장을 받을수 있고 나에게 별일이 없으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동안, 일반 손해보험이나 인보험에서 위험 직군으로 분류되는 어선원 및 어선이 재해를 입을 경우 보상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2003년도까지는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어선의 톤수에 따라 선원법과 산업재보상보험법에 의해「선원종합공제」에 가입 보상이 이루어져 보상 기준등이 이원화로 어업인이 피해에서 일상으로 신속한 복귀가 어려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정책보험으로 통합하여 창구를 일원화 하고 5톤이상의 어선 소유자는 어선원보험에 당연히 가입토록함은 물론 국고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상향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어업 종사자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을 2004년 1월1일부터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민간보험사보다 보험료가 굉장히 높은 반면 환급도 되지 않고 재해시 보상액수도 적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고유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조업여건이 악화 됨에 따라 조업이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어선원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보험가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선보험의 현실화,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율 62%(10톤급)를 최고 80%까지 상향지원 해 주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지방 차원에서도 내년도부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

어선원보험료 부담금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할 경우 어업인 부담이 경감되어 어업경영의 안정을 기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확대되어 어려운 어업현장의 안전망 확충과 함께 어업인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현실에 급급하다 보면 보험의 필요성을 잊을 수가 있으며 불의의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수 있음을 인식하고, 어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보장'에 있으므로 미리 미리 준비하였으면 한다.


<오익심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자원과 어업정책담당>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