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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허진영 의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허진영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6.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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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송산․정방․효돈․영천․동홍동에 지역구를 둔 허 진 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 우 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2의 도약 제주, 하나된 힘으로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 등 도정 업무에 수고하시는 김 태 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민자유치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하면, 우선적으로 외국인 투자 등 민자유치가 가시화되어야 하나, 2003.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 육성, 인천․부산․광양 등 대규모 공․항만 중심으로 물류기지를 육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설치와 기업도시 지역특구 지정 등 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의 간판인 ‘국제자유도시’가 적어도 투자자들에게 있어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가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장이 협소한 제주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반면, 엄청난 배후시장을 가진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이외에도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 사업부지 확보난 등이 민자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 이러한 한계요인을 해소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자유치 등을 통한 개발사업은 크게 사업예정자 지정, 통합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 이행, 개발사업 승인, 착공 등의 절차로 추진되고 있고, 절차 이행과정은 2년 이내의 장기간 소요되면서 사업추진기간 장기화는 외국자본 등의 투자유도에 있어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도 제주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2011년 목표연도까지 총투자 규모 29조의 3분의 2에 달하는 18조 6천억원이 민간투자부문이나 지금까지 착공한 개발사업은 6천억원 수준이고 실질적인 투자는 아주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 당국에서는 정무부지사 청문실시, 투자설명회,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투자유치서울사무소 개설, 일괄처리 테스크포스팀 신설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자유치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 지 도지사께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실천 가능한 민자유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마 다행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제주지점 개소, 미디어연구소의 착공 등으로 본사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지난 1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전문기업인 (주)EMLSI 서울본사의 제주이전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지사께 묻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다음이나 (주)EMLSI의 본사 이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반면, 제주 출신이 제주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본사는 일본이나 서울에 있고 제주에는 지사가 생긴다고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업 위주의 소규모로 돼지를 키우던 과거만 하더라도 마을 안에서 키웠으며, 이들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취급받았지만, 이런 양돈업이 규모화 되면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1년간 발생량은 약 155만 4천톤이 되고, 이 중 385개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약 129만톤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들이 상당부분을 액비형태로 처리하고 있어 악취발생과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그 동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의 틀 속에서 정화처리를 포함한 수질관리와 개별농가 단위에서의 자원화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특히 자원화 처리에 있어서는 1980년대 이후 20여 년간 톱밥발효축사, 톱밥토양여과방식, 톱밥발효 퇴비화, 축산폐수 공동처리, 축분퇴비 유통, 가축분뇨 액비 유통, 가축분뇨 저장액비화 등 다양한 방식들이 현장에 접목되어 오면서 양돈농가들은 지역에 따라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영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자치단체, 축산농가가 가축분뇨에 처리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이유는 가축분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술적인 방법에만 의존했다는 점과 특히 축산과 농업, 환경 분야가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제도적, 정책적으로 너무 단절된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양돈농가의 축산분뇨처리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양돈농가의 잉여 축산분뇨를 공해상 배출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오고 있으나, 이러한 공해상 배출처리는 한시적인 것임에도 385농가 중 일부 70여 양돈농가에서는 공해상 배출처리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의 ‘1996 의정서’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발효되면 더 이상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사실상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산분뇨의 처리는 한계에 와 있다고 보며, 앞으로 축산분뇨의 처리는 정화처리보다 자원화 처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화 처리 사례를 들면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친환경농업 품질인증농가나 친환경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가가 유기질 비료나 부산물 비료(퇴비)를 구입할 경우, 20㎏ 1포대 당 1,000원(도비 500, 시군비 500)기준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6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축산분뇨 유기질비료 구입시 지원액이 적게 배정되고 기타 유기질비료 구입시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화상태에 와 있는 축산분뇨를 처리할 방법은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수질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토양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축산분뇨 유기질비료를 축산농가는 물론 일반농가가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일반농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축산농가에서만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는 비료공정규격에 맞는 부산물 비료를 생산하도록 축정당국이 지도를 하고 친환경농정당국은 일반농가가 축산분뇨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되 농가에 축산분뇨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축산분뇨 처리의 문제는 비상시기에 와 있어 축산분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 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내 중산간 지역과 과수원 등 3만㏊에 방풍림 등으로 심어져 있으나 과거 도민들에게 천덕꾸러기로만 알려져 2004년도에만 감귤원 폐원으로 발생한 삼나무가 2천4백㏊ 즉 750만평의 면적에 1천만본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나무나 편백 등 타목재에 비해 자원으로써의 가치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주 삼나무의 자원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림연구소와 제주남부산림조합에 따르면, 삼나무는 1905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2만㏊가 조림되었으며, 그 중 제주도에는 1924년 이래 3만㏊가 조림되어 조림수종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목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이․화학적 특성과 가공 특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양호한 판정이 나왔으며, 제주 삼나무 목재가 썩지 않고 오래 견디는 내후성에 있어 소나무가 54~57개월, 편백나무 50~55개월인데 비해 제주 삼나무는 이보다 크게 높은 80~86개월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 삼나무의 효용가치와 우수성이 다른 지방으로 알려 지면서 삼나무를 가공 처리하고 있는 관련기관에서 목재인도나 난간 등의 목적으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고, 서귀포시에서도 기존에 사용해온 수입목인 ‘아비동’ 대신에 제주 삼나무로 산책로 목재인도나 난간을 시공하여 외화를 크게 절약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6. 17 서울시 성동구가 발주하는 목재인도 시설공사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매 물량으로 제주 삼나무가 납품되어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좋은 사례가 있고, 올해 들어 5월 달까지 목재 인도 자재로 납품된 물량은 서울 숲 조성공사 등 50여건에 5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주 삼나무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감히 도지사께 제안을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제주지역에 조림된 삼나무는 매년 15,000㎥(14만본)에 달하는 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30년생을 기준으로 1년에 5만본을 사용하여도 1백년이상 활용할 수 있는 수량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삼나무를 자원화를 할 경우 1본당 9만 6천원의 고부가가치의 나무로 변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과 벌채, 운반, 가공, 생산, 판매, 시공 등에 1일 1백명 인원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수출전환․외화절감․예산절감 등 연간 20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차원에서 제주 삼나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조림수목 단계별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감귤원 방풍림용 삼나무도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가별, 연도별 일정 수량에 대하여 감귤원 폐원과 같이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동 등 외국에서는 목재판매에서 시공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면허를 확보하는 등 논스톱체계를 구축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도차원의 원자재 확보와 논스톱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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