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5:55 (화)
4.3 당시 총에 맞고 고문에 '고통'
4.3후유장애자 불인정 '두번 죽이나'
4.3 당시 총에 맞고 고문에 '고통'
4.3후유장애자 불인정 '두번 죽이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1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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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후유장애자 불인정 13명, 행정소송 제기
"재심의 불인정 결정 즉각 철회하라" 강력 반발

제주4.3 당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온 4.3후유장애자들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4.3후유장애자 재심의 불인정 결정에 강도높게 반발하고 나섰다.

4.3 당시 고문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안고 있는 양일화 할아버지를 비롯해 강양자(여), 고순호(여), 고태명, 김기원, 김석봉, 김옥수(여), 김인권, 송옥춘(여), 양정순(여), 양창옥, 오술생(여), 장윤수(여) 할머니 등 13명은 지난 10일 4.3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4.3후유장애자 재심의 불인정에 따른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4.3후유장애자 재심의 불인정 결정에 성토했다.

#고태명 할아버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4.3위원회 "총상 발생경위 없다" 불인정

이 중 고태명 할아버지는 당시 상황과 그동안 4.3후유장애자 신청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4.3 당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하퇴부에 총상을 입고 제주경찰서로 연행됐다"며 "17세의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총상의 경험과 뒤이은 구타, 고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좌측 하퇴부 총상 반흔 등의 진단과 함께 '4.3사건 후유증으로 인한 상기 병증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 요하며 경과 관찰 요함'이라는 향후 치료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4.3위원회 재심의 결정에서 "당초 진단서상에서 총상으로 인한 발생경위가 없으며, 당시 진단서에서도 엑스레이 검사에 총상발견이 안된 상태이므로 제주4.3사건의 후유장애자로 인정 않는다"는 이유로 4.3후유장애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또 고순호 할머니는 "1948년 밤에 집을 습격한 무장대에 의해 옆구리를 죽창으로 찔리고, 머리와 귀, 척추 등 온 몸을 구타 당했다"며 "부상 이후로 노동은 물론,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후유증을 겪으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실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고 할머니는 당시 등 뒤에 입은 상처를 공개하기도 했다. 등 뒤에 돌출된 뼈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심한 구타를 당한 척추에도 부상 후유증이 나타났다. 부상 이후 허리 부위의 추골이 하나씩 나오더니, 10년이 지나자 세 개가 돌출됐다"며 "허리가 아리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뼈가 울퉁불충 튀어나와서 잠을 잘 때도 바로 누울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고 할머니 또한 "일반인들에게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제주4.3사건의 후유장애자로 인정 않는다"는 이유로 4.3후유장애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4.3후유장애자 재심의 불인정 결정 즉각 철회하라"

이들은 그러면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4.3위원회는 4.3후유장애자 재심의 불인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실에 근거해 심의.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4.3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제14차 전체회의를 통해 4.3후유장애자 불인정자 19명이 신청한 재심의에 대해 전원 '불인정' 결정했다"며 "이에 재심의에서 불인정 결정된 우리 13명은 4.3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4.3위원회의 희생자 심의.결정과 재심의는 행정편의주의와 비현실적인 희생자 심사 방식에 근거한 것으로 이미 그 시작부터 왜곡된 결과를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한 진단 기간 설정 ▲본인 부담으로 전가되는 재심의 비용 ▲서류로만 이뤄지는 4.3후유장애자 심의.결정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이에 따라 "4.3위원회는 4.3후유장애자 심의.결정과 재심의 과정상에서 소요되는 행정적 시간과 비용 때문에 4.3의 역사적 진실과 개개인들의 피해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또 "4.3위원회는 서류로만 이뤄졌던 후유장애자 심의.결정 방식을 탈피하고 사실적인 실태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4.3위원회는 이상의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4.3후유장애자 재심의 불인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4.3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사실에 근거한 심의.결정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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