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속여 현금 슬쩍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속여 현금 슬쩍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1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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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단란주점에서 현금을 훔친 Y씨(26)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소재 K씨(43.여)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K씨의 가방을 뒤져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Y씨는 단란주점에 종업원으로 일하겠며 찾아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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