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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 등 조례 26건 의결 요구
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 등 조례 26건 의결 요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2.0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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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도 마지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인 제245회(12월14-21일)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조례안 26건을 제출해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 및 주요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안 (농업기반담당 6831)
  • 농지전용허가 신청 및 심사기준, 농지전용 허가제한시설 등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담당 3351)
  • 사업시행자를 도지사에서 제주시장으로 변경하고, 토지평가협의회를  제주시장이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

3. 제주도민화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행정담당 2411)
  •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운영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능을 가진 본 조례를 폐지

4.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세입관리담당 2471)
  •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정하고, 수수료 감면 사항을 정함
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제담당 2461)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07년 만료되는 감면 사항을 ’09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혁신도시 이주직원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6.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 조례안 (관광정책담당 3311)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대상은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휴양펜션업 등 관광관련업종으로 하고,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구성과 기능, 평가 기준, 포상금 및 사업경비 지원 등 인센티브 사항 등을 정함

7.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지적담당 2491)
  •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조정ㆍ변경 절차와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행정시새주소위원회 설치 등

8.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귀포관광지관리  사무소장 6615)
  • 어린이관람료(300원) 면제

9.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해녀박물관관리  사무소장 6640)
  • 휴관일을 매월 첫째주 월요일로 조정, 어린이 관람료 면제 등

10.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서비스담당 2391)
  • 전자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등 처리비용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구비서류가 창구에 도달한 이후 성립 등

1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교육고시담당 2071)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능력발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
1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제도담당 2611)
  • 근무성적평가항목을 근무실적 50%, 직무수행 50%로 조정, 정보화자격증 및 장기교육가점 폐지,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평정점 조정(예를 들면, 5급은 5년간 각 20%, 6급은 4년간 각 25%), 1~3급 공무원에  대하여 적격심사제 도입 등

13.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관광정책담당 3311)
  • 주된 사무소 및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도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필요시 자본금 2분의 1 범위에서 도 이외의 자 출자가능, 관광통합홍보ㆍ마케팅 등 공사의 사업내용 등 규정

14.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에너지관리담당 2606)
  • 도내에 운행하는 경유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료 전환시 자동차구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며, 도외 반출시 승인과 반입시 보고, 반출기간 30일 이내 등

1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육성담당 2841)
  • 규칙으로 정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사무, 사용허가, 사용료 납부 등을   조례로 정하고, 수련시설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정함

1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ㆍ부랑인시설 설치ㆍ운영 및 노숙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복지정책담당 2811)
  •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부랑인 및 노숙인 입ㆍ퇴소관리, 시설의 위탁사항, 행정처분의 기준,  보조금 지원사항 등
17.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조례안 (생태환경담당 6031)
  • 도지사ㆍ기업체ㆍ주민의 책무와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 도유지   곶자왈 지역에 대한 보존재산으로 지정, 곶자왈 보전ㆍ이용시설의   위탁관리, 곶자왈 공유화를 추진하는 민간환경단체에 재정지원 등

1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환경정책담당 6016)
  • 도지사ㆍ교육감ㆍ사업자, 도민의 책무와 5년 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0명 이내의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학교ㆍ사회환경  교육의 진흥,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설치 등

1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환경평가담당 6021)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 협의내용 미이행사항 조치, 20명 이내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 구성, 벌칙 등 사후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20.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안 (가축방역담당 6921)
  • 15명 이내의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 반출 또는 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 검역대책수립, 축산물 수출에 관한  방역 및 위생조치사항 자문 등

2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담당 3771)
  • 신축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사가 설계하던 것을 ⇒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m2 미만의 공장ㆍ창고 등의 신축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 가능하도록 변경

22.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조례안 (연안환경관리담당 3241)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및 면제 대상, 권리자의 범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반영 및 폐지요청방법, 공유수면매립 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등
2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재산관리담당 2741)
  •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율 50/100 ~ 80/100로 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가능한 대상지역을 동 지역에 대하여는 300m2 ⇒ 1,000m2 으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500 m2 ⇒ 2,000m2 으로 상향 조정함

2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직관리담당 2251)
  • 1국, 3직속기관, 4사업소 통ㆍ폐합 행정시에 보건소를 이관하고 2개의 보건소 신설

2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관리담당 2251)
  • 5,136명 ⇒ 5,108명 (△28)

2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관리담당 2251)
  • 행정기구설치조례 개편에 따른 실ㆍ국의 명칭 변경과 행정시 하수도 업무를 도로 이관하고 보건소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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