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2:24 (목)
신구범 전 지사, 대법원에 '재상고'
신구범 전 지사, 대법원에 '재상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07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신 전 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송백은 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 최종 판단(재상고심)은 6개월 정도 뒤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지사측이 제3자 뇌물공여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이후 고법에서도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