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18곳, 미착공 26곳 청문회 절차 거쳐 허가취소 검토키로
공사 완료하고도 준공 절차 미이행 64곳 준공검사 절차 이행 안내
공사 완료하고도 준공 절차 미이행 64곳 준공검사 절차 이행 안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 제주시가 올 하반기 중 행정처분에 나선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2021~2023년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장 가운데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8곳에 대해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공사를 완료하고도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64곳, 사업 기간이 만료돼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 18곳, 미착공 사업장 26곳이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이달 중 해당 사업주들에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우선 공사 완료 후 준공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공사 지연 또는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또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청문회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동훈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후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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