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상습적 ‘술’ 제주경찰청 소속 파출소장·직원 중징계
근무 시간 상습적 ‘술’ 제주경찰청 소속 파출소장·직원 중징계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10.0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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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제주경찰청 소속 한 파출소 소장과 직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통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에게 정직 2개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경위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인 탓에 감찰 조사를 받으며 밝혀졌다.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는 B경위를 ‘경사’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청장이었던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이 재심의를 요구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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