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8 17:31 (화)
편법과 불법만 양산하는 제주 차고지증명제? 성토 이어져
편법과 불법만 양산하는 제주 차고지증명제? 성토 이어져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9.3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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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서 차고지증명제 주민 의견 듣는 집담회 개최
"제도가 편법과 불법 부추겨 ... 인구감소에도 영향 미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이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이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는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편법과 불법만 양산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차고지증명제는 제주도민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차량 등록을 위해선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혹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등록을 할 수 없고, 주소 이전이나 새로운 차량의 구입도 제한된다. 

제주도는 제주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절차에 나섰고, 2005년 관련 조례를 제정, 이어 2007년 제주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이 했다. 그 이후 점차 제도 적용의 범위가 확대되다가 2022년부터 제주도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면 시행 이후 이에 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끊이질 않고 있다. 거주지에 차고지로 쓸 공간도, 반경 1km 이내에 주차장을 빌릴 방법도 없어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차량 상속은 물론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이사도 갈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날 집담회에선 이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지역의 인구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구좌읍의 임재석 주민자치위원은 "구좌읍 같은 지역은 청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선 자동차가 필요한데, 차고자기 없다는 이유로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 도심지역에 비해 주차장 시설도 미흡하고, 그러다보니 제3자에게 토지를 임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자동차 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인구가 도심으로 흡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그러면서 "차고지증명제가 지역적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풀리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동호 일도1동 주민자치위 자문위원은 원도심의 경우 오래된 건축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나아가 역시 이 때문에 원도심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곳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 위원은 이어 "차라리 1세대에 1대의 차량은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해주고, 그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해달라고 건의해 본다"고 덧붙였다.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편법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차량을 등록하고, 그 차량을 제주에서 운행을 한다던가, 혹은 아예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도연 동홍동 통장협의회회장은 "차고지증명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위장전입"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동홍동에도 비일비재한다"고 지적했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언급이 됐다. 일부 사설 주차장에선 주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증명에 사용할 주차면을 연간 약 70~80만원에 대여해주는 곳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집담회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다. 

강춘범 용담1동 통장협의회 회장은 "사설 주차장에선 한달 최대 12만원에서 최하 5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를 주면서도 차는 세우면 안된다는 식이다. 도대체 이런 정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결국 제도가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업계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꼴인 것이다. 

예래동의 이윤석 복지환경팀장은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팀장은 "8월에 버스 노선이 개편되면서 예래동에 안 그래도 버스가 자주 안왔었는데, 이제 1시간까지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여기에 더해 예래동은 공용 주차장도 부족하다. 주민들이 버스타는 것도 어려운데, 차고지증명을 위한 주차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팀장은 그러면서 "예래동과 같은 외각 지역의 상황을 검토해서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도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은 제기되는 지적들에 대해 "제도가 일부 배려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선 많이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서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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