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조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농업법인 등 정상화 취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오는 12월까지 제주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업법인 1965곳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되는 것으로,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업을 운영중인 농업법인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2023년도 말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가 유효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럽인 조합원이 5명 이상인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 비율이 총출자액 10% 이상(총출자액 80억 초과시 8억 이상)인 경우 조사 대상이 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 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으로,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읍‧면‧동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방문조사가 병행된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등 의견 청취를 거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 관련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기간에 관내 농업법인에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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