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8 17:31 (화)
취한 투숙객 객실 들어가 성폭행한 호텔 직원 징역 6년
취한 투숙객 객실 들어가 성폭행한 호텔 직원 징역 6년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9.2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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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술에 취한 투숙객의 방을 마스터키로 열고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호텔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4시께 제주시 연동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사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머물던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저항도 하지 못했다. B씨는 다음날 지인에게 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고, 이를 알게 된 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CCTV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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