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금 지급 근거 담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해녀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해녀어업유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의무를 담은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원정물질이 금지된 현행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녀지원법 제정은 위성곤 의원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그간 위 의원은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녀어업’을 국가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오기도 했다.
위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 “고된 작업 환경과 적은 소득 등으로 신규 해녀의 유입이 점점 줄고 있어 해녀 수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정안은 해녀어업유산의 지속가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의 지원 및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녀어업의 계승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관한 통계는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해녀에게 해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40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 어촌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아울러 잠함병 등 질환을 앓고 있는 해녀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채취한 해산물의 판로 확보도 지원한다.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녀어업으로 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판로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된다.
이외에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이 개설된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정하고 국가가 해녀문화연구원과 해녀박물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전시회나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고 참가하는 등 국제교류·홍보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해녀들의 원정물질을 허용하는 근거 역시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겼다.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에 따라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하는 해녀어업의 특성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제주 해녀의 수가 전년대비 12%나 감소했고, 전체의 60%가 70세 이상 고령에 해당한다”며 “100년 뒤에도 제주바당에서 제주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들으려면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회에서 끈질기게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수온상승으로 인해 백화현상이 심화되어서,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요.
해초가 없으니, 어패류들도 없고, 물고기도 없죠. 그런데 해녀를 지켜라?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텅빈바다에서 해녀들이 할일이 없는데...
백화현상을 방지하고, 다시 해양생물이 가득한 바다를 만들 방법을 찾는게 우선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