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30일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함으로써 다음달 5일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 발의가 확실시된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30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견서를 채택한 후 제주도청에 바로 송부할 예정인데, 제주도지사는 의견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5일 주민투표를 발의한다.
특별자치도특위는 의견서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현안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투표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6개항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자치도특위는 우선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도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제주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투표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재 제시되고 있는 두가지 대안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어느 안이 선택되더라도 장점은 최대화시키면서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에 대해 한국헌법학회, 대한변호사협의회 등 권위가 인정된 단체의 자문을 구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자치도특위는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혁신안이 채택될 경우 자치계층축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공무원수 감축' 등의 우려와 관련해 향후 행정계층구조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확실한 특례보장을 통해 이와같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주민투표를 조기에 마무리해 도민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병립 의원 "주민투표 실시 반대"...의견 조율 '진통'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는 의견서 채택여부를 놓고 의원들간 현격한 차이를 보여 1일 오전 10시 열리는 전체의원 회의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우려된다.
회의에서 한정삼 의원은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안을 냈으나, 김병립 의원은 이에 반대하며 주민투표 실시반대 의견을 내자고 주장해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병립 의원은 "시.군의회와 시.군이 폐지되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절차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민투표 실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도민갈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제주사회는 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의견에 대해 재청이 이뤄지지 않아 의견서는 원안대로 가결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