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테크노파크 노조가 테크노파크 원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각종 배임 행위를 한 것에 더해,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급 지원의 임기의 연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은 가운데, 테크노파크 사측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물론, 기관장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10일 입장문을 내놓고, 최근 테크노파크 노조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제주테크노파크지부는 지난 8월20일 성명을 통해 테크노파크 문용석 원장이 관용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것은 물론 골프장 방문 및 가족들의 병원 진료, 주말 맛집투어 등에 사용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외에도 관리자급 직원 A씨 역시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골프장 방문 등에 이용했고, 이로 인해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테크노파크 노조는 이달 6일에도 성명을 내고 최근 개방형 직위인 테크노파크 윤리경영실장의 임기가 연장된 것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감사업무 경력이 전무함에도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임용되어 뒷말이 무성했으며, 임용 뒤에도 직원에 대한 무리한 중징계와 경찰 고소를 진행해 조직 내 갈등을 부추겼음에도 임기가 연장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경영진의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선 허술한 조사와 경징게로 봐주기식 처분을 하는 등 징계 처리에 있어서도 이중적 행태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외에도 "윤리경영실장의 업무 역량과 공정성, 임기 연장과 관련한 설문에 대해서도 참여자의 92%가 불만족을 나타냈다"며 직원들이 윤리경영실장의 업무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이외에 대외협력팀장의 재임용 등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제주테크노파크 측은 이에 대해 인사권은 기관장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들며 반발했다.
테크노파크는 "노조는 윤리경영실장의 임기 연장, 대외협력팀장의 재임용, 직원 승진 등을 대외적으로 이슈화하며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인사 및 경영권에 대한 명백하고 부당한 침해행위"라며 "인사 및 경영권은 경영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반발했다.
테크노파크는 그러면서 "각종 인사와 관련해서 기관 인사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개방형 직위인 윤리경영실장과 대외협력팀장의 채용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원회도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사항"이라며, "노조가 윤리경영실장의 임기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언급했다.
테크노파크는 아울러 노조가 제기한 원장의 관용차를 활용한 골프장 방문 의혹 등에 대해선 "매우 악의적이고 저급한 주장들"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임과 동시에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