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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따른 교육지원청 추가 설치 당연히 필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따른 교육지원청 추가 설치 당연히 필요”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9.09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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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사진=제주도의회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따른 교육지원청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김광수 교육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제주도의회는 9일 오전 제431회 임시회 6차 본회를 갖고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다.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의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 제주도의 이번 행정체제개편의 초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다. 기초자지단체가 부활하게 된다면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총 3개 시에 모두 교육지원청을 둬야 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준비는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수성이 사라지며 현행 행정체제를 전제로 하던 일부 특례에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기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특례에는 ‘정무부교육감은 도 조례로 정한다’와 ‘각 행정시는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라고 명시돼 있다”라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게 되면 3개 시에 교육지원청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은 특례를 통해 보통교부금의 1.57%를 정률제로 받고 있는데 적고 많고를 판단하기 전 이 특례를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제주시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서제주시에 교육지원청을 추가로 설치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제주도교육청도 지난 3월 관련 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라며 “3차례에 걸쳐 제주도와의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용역의 결과가 나온 후 연구 결과를 갖고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학생 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폐교 통폐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며 “해당 문제로 인해 두 개의 학교가 합쳐지게 된다면 남은 한쪽으로 교육지원청이 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현재 서귀포시 교육지원청도 과거 토평초등학교 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만약 건물이나 주차장 부족 문제가 있다면 확장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교육지원청을 서제주시에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 보인다”라며 “추가 교육지원청 설립으로 인한 공무원 증원 문제도 따라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광수 교육감은 설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 문제의 해결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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