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과정에 문제 없다고 판단될 시 정상 개항 협력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정이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면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제주도는 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앞서 이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6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기본계획 고시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모두 5조453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1단계 사업에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면적에서 제2공항이 조성된다. 주요 시설은 3200m 길이의 활주로 1개와 항공기 28대가 머물 수 있는 계류장, 11만8000㎡ 면적의 여객터미널, 6300㎡ 면적의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이다. 아울러 12만3700㎡면적의 주차장도 조성되며, 총길이 1.9km의 진입도로가 구축된다.
이후 2단계 사업으로 추가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2단계 사업에선 항공기가 머무는 계류장의 면적이 더욱 넓어지고, 여객터미널 역시 4만9600㎡ 면적이 추가로 조성된다. 화물터미널 역시 확장되며 일부 유도로가 구축된다. 이외에 전면시설과 항공산업클러스터 등도 조성되게 된다.
이 2단계 사업이 언제 추진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1단계 조성 이후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서 2단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에 대해 환영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오는 9일부터 '공항시설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주도 홈페이지와 읍·면·동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공람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후속 절차에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 고시에 이은 후속 절차로 국토부는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착수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심의 후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올해 11월까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 및 운영해 합리적인 방안 찾기에 나선 상황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대로 공항이 정상 개항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설계 용역 과정에 제주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2단계 사업 추진 시 제주도는 시설 개발에 적극 참여해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