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3 14:40 (일)
문화예술단체 지원,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야
문화예술단체 지원,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야
  • 김광우
  • 승인 2024.09.05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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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우
 
프로필
  • 언론학 박사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
  • (사)제주서예문화연구원장
  •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초대작가
  • (전)제주MBC 보도국장
  • (전)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강사

 

[월산의 문화예술산책] <2>
김광우(서예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

전문성 여부는 ‘사단법인이냐’로 판단 적절

문화예술 관련이지만 매우 딱딱한 주제이다. 문화예술 사안에 대한 심사와 평가의 잣대 또는 기준은 무엇일까? 일반적인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들고 싶다. 그렇다고 제주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기준이나 심사, 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매우 결여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기준 보완이라는 사족을 붙이고 싶어서이다.

제주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거의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의 대리인(agent)인 셈이다. 다른 지방도 비슷하다. 전문성을 가진 문화예술재단이 지원정책을 대신 집행하는 건 바람직하다. 물론 메세나협회도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리의 메세나(mecenat) 제도는 지자체/국가가 50%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업이 후원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원비율 등이 전액을 지자체가 충당하는 문화예술재단과는 다르다.

올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연초 통합공모(1차)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개인 등에 400여 건, 37억 원을 지원하였다. 2차 사업도 이어졌다. 사업은 예술창작활동과 원로예술인활동, 예술창작과 발표 공간, 공연장 단체 육성, 청년예술활동 등을 포함한다. 대상은 문학과 시각, 공연, 다원 예술 등 모든 문화예술 영역의 단체와 개인을 아우른다. 올해 지원액이 예년에 비해 줄었지만,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에게 이 지원은 단비 수준을 떠나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놓고 개인과 단체에 따라 다양한 의견 등이 제시된다. 첫째는 지원 재원의 ‘균등배분’이냐 ‘선택과 집중 지원’이냐가 아닌가 싶다. 특히, 지원심의에서 탈락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는 몇 군데에 집중 지원하지 말고, 금액은 적지만 골고루 분배하는 게 낫지 않으냐 한다. 지자체와 문화예술재단은 이 둘의 균형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맞춘다고 한다. 둘째, 예술창작활동 지원 기준이 자주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과 올해가 다르다. 지난해에는 문화예술 단체기준을 진입단계 3년 미만과 그 이상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올해는 단체기준에서 진입단계 개념은 삭제되고, 소/중/대 3단계 규모로 바뀌었다. 규모의 크기는 단체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의미이다. 신청 지원 시 눈치를 봐야 했다. 지원금액도 탄력제에서 정액제로 바뀌었다.

또 한 가지, 서예(시각미술)를 예로 든다면 단체에 대한 심의/지원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사단법인과 비사단법인(동아리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심사/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리 성격의 단체가 오래되고 회원이 많다고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사람의 단체로 법인격을 부여받았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고 법원등기를 마친 단체이다. 사단법인은 형식과 내용을 겸비한 전문 예술단체로 봐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앞으로의 지원 심의에서 사단법인과 비사단법인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이기 대문이다.

몇 달 후 연말이면 2025년 제주문화예술재단 공모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 맞추어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개인들은 공모신청 심의에서 최종 선정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최선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다. 이 시간, 문화예술재단은 올해 2024년 지원사업에 대한 내부 평가와 외부의 의견을 종합하고, 2025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분명, 제도와 기준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 자칫 혼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정성과 객관성의 큰 틀에서 제시되는 문화예술인들의 개선 요구라면 기꺼이 수용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의 전문성 인정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그냥 ‘좋은 게 좋다’라는 식의 관행은, 자긍심 높은 문화도시 제주가 조금씩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토론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기준을 개선, 정립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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