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9 15:58 (수)
제주 3개 기초자치단체 만들어지면 청사는? "신축은 없다"
제주 3개 기초자치단체 만들어지면 청사는? "신축은 없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9.04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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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성사는 기존 건물 활용 언급
보통교부세 3% 정률 배분 특례 대해서도 "유지될 것 전망"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게 될 경우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각종 청사의 신축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에 구축돼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의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한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이날 강철남 의원은 먼저 기초자치단체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경우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례 중 하나인 보통교부세 3% 정률 배분 특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먼저 질의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출된 재원부족액이 각 지방으로 교부되게 된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특정 기준에 따라 산출된 재원부족액이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지원받는다. 

이는 전국에서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례다. 제주도는 이 특례에 따라 이전까지 받던 교부세보다 대폭 늘어난 양의 교부세를 받게 됐고, 현재는 제주도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의 교부세를 받고 있다. 이 특례가 사라지면 제주도가 받게 되는 교부세의 양은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제주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 특례는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특례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적이 나온다. 

오영훈 지사 역시 "행정안전부가 공개적으로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거둬들이겠다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실무자들끼리의 협의 과정에서 그런 뉘앙스의 표현도 있었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도 이 특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서 정부가 진행하려고 했던 분권 모델의 완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통교부세 3% 정률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이후 청사와 관련된 언급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제주도애 3개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게 될 경우 이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새로운 청사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언급이 나오곤 했다. 

하지만 기초가 만들어지더라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 새로운 청사의 신축은 있을 수 없고, 기존의 청사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오 지사는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는 현재 서귀포시 청사를 그대로 쓰면 되고, 동제주시는 현재 제주시청 청사를, 서제주는 현제 (제주도청 2청사로 사용되는) 옛 제주북군청 건물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 새롭게 구성되는 기초의회 역시 각 시청사 부지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공간이 마련될 전망이다.  

오 지사는 이를 언급하며 "(청사 신축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없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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