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9 15:58 (수)
(사)서귀포YWCA ‘소비기한 표시제도 홍보 캠페인 진행’
(사)서귀포YWCA ‘소비기한 표시제도 홍보 캠페인 진행’
  • 서귀포YWCA
  • 승인 2024.09.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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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귀포YWCA(회장 김정미)는 2일 서귀포시청에서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도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진행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부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식품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사용할 수 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생산된 식품은 소비기한만을 표기해야 한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되면서 식품 폐기량을 줄이고 OECD 국제기준과 맞추어 기한 표시에 대한 혼란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은 “소비기한이 사용되는지 몰랐다며, 식품 구입 시 적정한 양을 구매하고 소비기한 내 섭취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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