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08 16:51 (금)
제동 걸린 제주도내 신규 태양광·풍력발전, 어떻게 해소?
제동 걸린 제주도내 신규 태양광·풍력발전, 어떻게 해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8.30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출력제어 지속에 신규 발전허가 잠정 보류된 상태
한권 의원, 제주도와 해소 방안 논의 ... "유연성 확보해야"
제주도내 풍력발전 설비 모습.
제주도내 풍력발전 설비 모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과다보급으로 제주도내 출력제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한국전력공사가 도내 신규 발전허가를 잠정보류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도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돼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신규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긴급 현안 간담회를 30일 오전 11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계통혁신 대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제주도내 16개 모든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용량 1MW를 초과하는 발전시설의 접속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1MW 이하 발전설비의 경우는 오는 8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9월1일부터 계통 접속을 제한할 방침이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출력제어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전소를 말한다. 발전시설에서 변전소로의 접속을 제한하면서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다. 

한전은 아울러 제주도내 모든 변전소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더해 도내 발전설비의 신규허가를 잠정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에선 이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30일 긴급현안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고윤성 과장과 에너지산업과 오경섭 에너지정책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지역 태양광·풍력발전 허가 제한에 따른 사업자 반발 등 관련 산업계의 반응을 확인하고 신규허가 제한을 조기에 해소할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제주의 경우 구체적으로 대규모 송전선로 구축이 전제돼야 하는 호남과는 달리 출력제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재생에너지 활용 데이터센터 유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력 유연성 확보 등이 추진된다면, 조기에 신규허가 보류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이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긴급현안간담회를 주관한 한권 의원은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를 준비한 사업자들이 9월 1일 이전에 허가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관련 민원을 최소화한 점은 다행이나, 이러한 신규발전 시설 허가제한은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2035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수소경제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대책들이 조속히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협의에 있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