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를 275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융자 신청 접수를 받고 지난 27일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액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하반기 총 융자 신청액은 당초 융자 공고액 2250억 원보다 1632억 원이 초과된 3882억 원이다.
신규 신청 금액은 2849억 원이며, 연장 대상 금액은 2022년 하반기 융자 실행 중으로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한 약 1032억 원이다.
특히, 신규 신청사업 중 ‘청년창업농어업인 및 후계농어업인 창업지업’ 신청 금액이 36건 및 61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대비 3.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제주도는 기금운용 심의를 통해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하반기 융자 규모액을 275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수요자 금리는 전국 최저 수준인 0.7%를 유지하고 도에서는 금융기관과의 금리 협약에 따라 4.1~5.0%의 이자 차액분을 지원한다.
융자 실행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다.
운전자금의 융자 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원금 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 상환하거나 융자기간 내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는 다음달 2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융자 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방문해 융자를 실행하면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발생과 고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저금리 융자지원이 농어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 도 재원으로 조성되며, 정책자금 융자지원, 토양·해양 생태 보전 등 1차산업 분야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