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0 11:05 (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 승인 2024.08.30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사진제공=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사진제공=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상섭)은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시설 종사자 맞춤형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지난 29일 제주시 노인복지과의 주최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의료복지시설(47개소) 시설장 및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강희정 부장의 강연으로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시 개입 절차, 노인학대 사례별 제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노인학대 예방 방안 및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주요 징후와 대처방법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365일 24시간 노인학대 상시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577-1389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