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일반재판 18차 직권재심 청구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일반재판 18차 직권재심 청구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8.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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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18차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제주4.3사건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18차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4.3사건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18차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8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 제주지검은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그 업무를 이관받은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총 181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청구된 인원 중에서는 지금까지 총 8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반재판뿐만 아니라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2월 10일부터 총 1632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그 결과로 총 136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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