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권리 보장과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 내용 등 담겨
특정 조항에서 일부 보수단체 반발 우려도 있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4.3의 정신을 개승함과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마련, 이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헌장안은 올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4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했다.
이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와 산하 실무위, 자문위의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으며, 지난 7월 제3차 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헌장안은 총 10개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제주도내에서 살아가는 도민의 인권 존중과 모든 종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제주도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헌장의 1조에선 '도민은 제주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인권존중의 주체'라는 점을 명시하고, 나아가 제주도에 모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도민의 권리와 자유가 경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2조에선 모든 종류의 차별을 지양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 2조에선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및 민족, 인종, 피부색,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광, 성적지향, 성별정체석,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3조에서부턴 이번 헌장이 4.3의 정신을 개승하고 더 널리 확산시키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조에선 4.3과 관련한 올바른 내용의 확산을 다루고, 4조에선 4.3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회복 및 화해와 상생 정책 마련을 언급했다. 5조에선 4.3과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6조는 4.3에 대한 왜곡에 도민과 도가 적극 대응할 것을 적시했다.
이외에 8조부터는 도민의 민주주의 참여와 확산 보장 및 자유로운 의사표현, 자유로운 정보접근 등을 강조했고, 12조부터는 도민들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헌장은 아울러 도민들이 제주의 자연은 물론 각종 문화활동을 포함한 각종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도는 이번 헌장에 대한 공청회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 1차례씩 모두 2차례에 걸쳐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시 공청회는 9월 9일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에서, 서귀포시는 9월 10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열린다.
각 공청회에는 인권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헌장 제정 추진상황 공유, 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 의견을 검토해 헌장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제정위원회의 헌장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도민이 공감하는 헌장을 완성하고, 오는 12월에 헌장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의견수렴 과정과 공청회 과정에서 헌장에 대한 일부 과격한 반대 의견이 표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장에서 특히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안'이나 '혐오표현방지 조례안' 등이 공론화될 때마다 일부 보수단체에서 격렬한 반대 움직임을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제주에서 살아가는 모든 도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헌장 재정이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나는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