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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행’
제주도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행’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8.2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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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도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제주도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가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택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인 약 2000만 원을 B씨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제주도 관급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맡은 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게 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이 이뤄졌을 때 즉시 직위를 해제했다"라며 "A씨의 징계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부과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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