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9 14:51 (수)
만취 상태로 차 몰다 중앙선 넘어 상가 돌진한 50대 입건
만취 상태로 차 몰다 중앙선 넘어 상가 돌진한 50대 입건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8.22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50대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밤 12시 49분께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