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50대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밤 12시 49분께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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