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도내 유명 관광지 중 한 곳인 섭지코지 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승인해준 것과 관련해 신양리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마을 주민들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콘도3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시설은 섭지코지 내에 조성 중인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에 만들어질 예정인 ‘콘도3’이다. 해당 시설은 당초 부지면적 2만 2591㎡에 건축면적 6024㎡, 높이 11m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해당 시설의 건축면적을 기존보다 3140㎡ 늘린 9164㎡로 늘리고, 건축물의 높이도 당초 11m에서 17m로 늘리는 개발사업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지난 7월 31일에는 콘도3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6일과 지난 1월 31일 등 수차례 콘도3 건축에 대한 문제점과 취소를 제주도정에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며 “오늘도 비통한 심정으로 콘도3 건축허가와 관련한 신양리마을회 입장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주도정은 지난 7월 31일 콘도3 건축허가를 승인했다”라며 “제주도정은 도민을 위한 도정이 아닌 가진 자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누구를 위한 도정인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개탄스럽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다”라며 “20만평이라는 넓은 면적을 소유해 관광개발 명분을 앞세우며 콘도만 신축 분양으로 이익을 챙기고 헐값에 토지를 사고 되팔아 수십억 이익도 챙겼다”라고 설명했다.
또 “콘도3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에도 마을회는 철저히 배제당했다”라며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마을회 의견수렴과 현장 확인도 없이 허위 답변으로 졸속 심의처리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콘도3 건축의 문제점은 동쪽부분 절토로 인한 환경파괴다”라며 “섭지코지에서 성산일출봉과 넓은 바다는 기존 글라스하우스와 조망권을 완전히 가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신양해수욕장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1등급 청정 해수욕장을 갖고 있던 곳이다”라며 “지방어항이 시설되며 파래가 발생하고 악취로 살기조치 힘들어졌다”라고 한탄했다.
또 “지난 2003년 4월 22일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예정자가 지정된 이후 사업기간 동안 추진을 하지 않더라도 제주도정은 4번이나 연장을 해주며 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라며 “콘도3 건축 또한 사업기간내 완공될지 의문스럽고 제주도정은 지금부터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마을회에 문서를 통보하고 압력도 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 신양리 주민들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콘도3 건축허가에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만일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