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7 19:49 (월)
"제주 중산간 개발 제한? 한화의 개발 위한 면죄부 계획안!"
"제주 중산간 개발 제한? 한화의 개발 위한 면죄부 계획안!"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8.07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비판 지속
정의당 및 녹색당 "한화 그룹에 면죄부 주는 계획"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청정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의 계획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청정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의 계획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 도시관리계획이 오히려 특정 개발사업을 부추기려는 취지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등은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두고 "제주 중산간을 개발하려는 한화 그룹에 면죄부를 주는 계획"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제주도는 앞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2040도시기본계획 상의 300m 이상 보존자원 집중지역 관리와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 따른 중산간 지역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했다. 

중산간 1구역은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서성로, 비자림로 등을 경계로 한라산 방면 지역이다. 

이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되며,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과 유통업무 설비,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도축장, 폐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된다. 건축물도 2층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중산간 2구역은 현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주거형 및 특정 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휴양형과 참단산업을 제외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여기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유류 장 및 송유설비, 도축장, 폐차장 등 도시계획시설도 금지되며, 3층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먼저 한화그룹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애월읍 일부 지역이 1구역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해당 지역이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이라는 점 이외에도 과잉공급이 상황에서 숙박시설의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 또 계획부지의 10% 이상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 가운데 이 부지가 1구역이 아니라 2구역으로 포함된 것은 사실상 한화 그룹의 개발사업에 눈을 감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이외에도 2구역의 내용 중 '첨단산업을 제외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문제삼기도 했다. 옛 탐라대 부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우주산업 핵심인 하원테크노캠퍼스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항목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원테크노캠퍼스의 주요 투자 기업도 한화로 알려지면서, 이번 계획이 나아가 한화의 제주도내 개발사업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은 이 하원테크노캠퍼스와 관련해 "로켓추진체 개발과 관련해 폭발사고가 일어나면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대전과 일본 등에서 일어난 바 있고, 더군다나 액체 및 고체 로켓 연료가 대지와 지하수에 침투되면 그것을 흡수한 농작물이 야생식물과 동물,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주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중산간 지역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을 파괴시킬 가칭 하원테크노캠퍼스 사업과 애월의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을 당장 중단시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