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9 15:58 (수)
법 테두리 벗어난 낚시어선 난립, 제주남방큰돌고래 고통 지속
법 테두리 벗어난 낚시어선 난립, 제주남방큰돌고래 고통 지속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8.06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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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선박, 돌고래 무리 접근,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모습 포착
해양생태계법에 규정된 내용 모두 무시 ... 법적 처벌은 못해
남방큰돌고래 위협 다각적 ... "해양생태계법 규정 강화" 목소리도
최근 낚시어선이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빠르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돌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는 영상의 일부. 빨간 원 안에 돌고래 무리가 보여 있다. /사진=사진가 Jayden(인스타그램 아이디 @jayden) 제공.
최근 낚시어선이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빠르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돌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는 영상의 일부. 빨간 원 안에 돌고래 무리가 보여 있다. /사진=사진가 Jayden(인스타그램 아이디 @jeju_jayden) 제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낚시선박이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낚시선박이 제주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가깝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의 영상이 노출됐다. 

해당 영상에선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의 맞은편에서 낚시선박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면서, 흡사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낚시선박이 정면으로 충돌할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다만 낚시선박의 접근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는 즉시 방향을 180도 바꿔 다시 헤엄치면서 낚시선박과 돌고래무리가 부딪히진 않았다. 

문제의 낚시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방향을 바꿔 헤엄치기 시작한 이후에도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빠른 속도를 내면서 무리를 따라갔다. 이어 무리하 흩어지면서 바닷속 깊이 들어가자 낚시선박이 속도를 줄였고,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다시 방향을 틀면서 수면으로 나오자 낚시선박 역시 돌고래 무리를 따라 방향을 틀었다.  

이 가운데 일부 돌고래는 낚시선박을 따돌리고 다시 무리를 지어 원래 헤엄치던 방향으로 다시 헤엄치기도 했으며, 낚시 선박은 남겨진 돌고래를 빠른 속도로 따라가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다. 선박 위에선 일부 사람들이 돌고래가 있는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최근 낚시어선이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빠르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돌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는 영상의 일부. 빨간 원 안에 돌고래 무리가 보여 있다. /사진=사진가 Jayden(인스타그램 아이디 @jayden) 제공.
최근 낚시어선이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빠르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돌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는 영상의 일부. 빨간 원 안에 돌고래 무리가 보여 있다. /사진=사진가 Jayden(인스타그램 아이디 @jeju_jayden) 제공.
최근 낚시어선이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빠르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돌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는 영상의 일부. 빨간 원 안에 돌고래 무리가 보여 있다. /사진=사진가 Jayden(인스타그램 아이디 @jayden) 제공.
최근 낚시어선이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빠르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돌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는 영상의 일부. 빨간 원 안에 돌고래 무리가 보여 있다. /사진=사진가 Jayden(인스타그램 아이디 @jeju_jayden) 제공.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따르면 남방큰돌고래 주변에서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돌고래와의 거리가 1500m에서 750m 사이일 경우 선박은 10노트 이하의 속도로 운행해야 하고, 750m에서 300m 사이에 돌고래가 있을 경우 선박은 5노트 이하의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5노트 이하의 속도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와 비슷하다. 

이외에 돌고래 무리가 300m에서 50m의 지근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선박의 스크류를 정지해야 한다. 즉 선박이 운행하면 안된다. 

돌고래가 선박에 먼저 접근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속력을 천천히 늦추어 정지해야 하고, 돌고래가 선박에서 멀어진 후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영상 속의 낚시선박은 이와 같은 규정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은 해양생태계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해양생태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를 유도선, 마리나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낚시어선의 경우 돌고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도하게 접근해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양생태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선박을 늘리고, 보다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의 조약골 공동대표는 "낚시어선에 의한 돌고래 위협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특히 특정 낚시어선이 낚시체험과 돌고래 관광 등을 같이 묶어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법을 무시하 낚시어선의 돌고래 관광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영상에 노출된 어선 역시 반복적으로 법을 무시한 돌고래 관광에 나서는 어선임을 전했다. 그러면서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낚시어선이 상당히 많이 다니지만, 그와 같은 낚시어선이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약골 대표는 이어 "누구나 선박을 갖고 있고, 어선으로 등록만 하면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돌고래를 마음대로 따라다닐 수 있다"라며 "이와 같은 내용을 해양수산부나 제주도 등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올해 말까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고 있질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법 개정에 앞장섰던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는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실태파악은 물론 시행규칙 개정 등에 나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보다 확실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한반도해역 중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는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위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구좌읍 하도리 앞바다의 넓은 면적에 기름이 유출된 가운데, 이 기름 위로 남방큰돌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이 영상에 찍히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외에 해양쓰레기 등에 몸이 엉켜 고통받고 있는 남방큰돌고래인 '종달이' 등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면서 남방큰돌고래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움직임에 더욱 큰 목소리가 실리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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