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비공개 개최...면허취소여부 2~3일 후 결정날 듯
대화여객의 면허취소 관련 청문이 30일 오후 4시 제주시열린정보센터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이번 청문은 대화여객이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버스운행을 중단해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고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사유로 시민 교통편의를 저해한데 따른 것.
또 대화여객은 어음, 은행융자, 체불임금 등의 유동성 부채 71억원과 퇴직급여 등의 고정부채 6억1000만원 등 77억여원의 부채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14일 대화여객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의 제목으로 청문통지서를 발송해 30일 청문을 실시키로 했다.
그런데 28일 대화여객 측은 "청문주재를 맡은 고창후 변호사가 노조측의 변호를 한 적이 있어 불공평한 청문이 우려된다"며 "청문주재자를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29일 제주시는 청문주재자를 허상수 변호사로 바꾸고 청문을 진행키로 했다.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면허취소 여부는 청문이 끝나고 2~3일 후 결정날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청문에서 대화여객의 운수사업 면허가 취소되면 제주시는 다른 버스회사 설립 및 공영버스 확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화여객은 지난 4월 14일 대화여객 노사협상 때 밀린 임금지급 등의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자 지난 10일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