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9 14:51 (수)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법관 기피신청 ‘기각’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법관 기피신청 ‘기각’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7.2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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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법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강은주 초대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총연맹 사무처장 등 3명은 지난 12일 법관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관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소송진행은 정지된다.

이들은 제주에서 진보활동을 펼치며 이적단체를 구성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법원의 증거 열람등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동영상과 사진 등의 원본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의 해당 증거조사 방식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기피신청도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추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 측의 항고가 제기되며 해당 사건의 재판은 당분간 멈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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