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진료 인원 지속 증가 ... 의료비 지출도 2393억원 이상"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는 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제주도내에 상급종합병원을 최소 1곳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광역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 등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전국에 모두 45곳이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내 종합병원을 정부가 지정하는 형식인데, 이 지정은 진료권역별로 제한이 있다.
특히 제주도는 서울시와 한 권역으로 묶여 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들과 경쟁을 하거나 평가를 받는 체제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이라도 서울의 병원에 경젱에서 밀리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기 어려운 실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기도 했지만, 취임 후 2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제주에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주에서 관외진료를 떠난 환자는 14만1021명으로 전년대비 1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연간 2393억1000만원을 넘어섰다. 전년대비 14.8% 증가한 규모다. 위 의원실은 내부 추산을 통해 지난해인 2023년 제주도민의 원정진료 규모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에서 제주는 또다시 제외됐다”며 “광역시·도별로 1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해 70만 제주도민의 의료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