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원인은 거실에 켜두고 간 촛불 때문이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12분께 제주시 일도이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주민의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연락을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은 즉시 확인에 나섰다. 이후 현관문의 열기를 확인하고 즉시 119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소방은 신고 접수 25분 만에 화재 진압에 성공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아파트 내부가 불에 그을리는 등 소방서추산 약 651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소유자 A씨는 “전날 오후 3시에 거실 선반 위에 촛불을 켜 놓은 상태로 서울에 올라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의 조사 결과 거실 벽면 선반 일부가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선반에서 벽면으로 불이 옮겨붙은 흔적도 발견됐다.
소방은 조사 결과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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