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4 15:44 (목)
제주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
제주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7.1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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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카메라 신규 설치 지역 문자알림서비스 확대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식 카메라가 신규 설치된 지역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단속 구간 내에 주·정차할 경우 등록자에게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서비스 등록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교통)의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http://www.jejusi.go.kr/parkingsms/)를 통해 가입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휘슬’ 앱을 설치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하면 된다.

‘휘슬’ 앱을 통해 가입할 경우 알림 수신 전화번호는 차량 소유자 포함 최대 3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단속 알림 수신 여부가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 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단속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동식 카메라 단속이나 수기 단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사례를 줄이고, 시민들의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서비스는 지난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카메라 단속 구간을 대상으로 구축된 이후 2021년부터는 일반 고정식 카메라 단속 구역을 포함해 확대 운영되고 있다. 올 6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8만300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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