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3 14:40 (일)
제주시, 사각지대에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제주시, 사각지대에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7.04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등 지원 적극 추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우선 제주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한 골목상권을 발굴,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상인회 등록을 추진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공모사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또 외국인관광객 소비처가 면세점에서 지역상권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맞춰 어디서든 모바일 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제로페이 결제 시 연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에서는 가맹점 결제 수수료가 0%이며 알리페이, 위챗, 유니온페이 등 9개국 17개 해외 간편결제 앱이 연동돼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매출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철안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 지정 또는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지원을 희망하는 상가번영회나 상권 내 상인들의 자치적인 활동 모임이 있으면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1)로 신청하면 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되면 현장 방문 설명회 개최, 소상공인 매장 방문 등록 지원 등 밀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