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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 송성환
  • 승인 2007.12.0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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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송성환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곧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본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서귀포시의 읍 · 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며, 서귀포시의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와 공시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2005. 1. 1기준) 이하의 모든 토지이다.

 본 특별조치법에의거 소유권 이전(보존)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서귀포시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첨부해야 하고, 그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부동산소재지에 위촉된 3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인서발급신청서는 올해 말 접수가 마감되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서귀포시에서는 2월 이상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발급 해야 하므로 본 특별조치법이 종료 되어도 2008년 6월 30일까지는 본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첨부하여 법원(등기소)에 소유권이전(보존)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특히 미등기 토지는 1913년 토지조사 당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대부분 사망되어 있어 일반법으로는 상속등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존등기 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등기하지 못하는 토지가 많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상기 내용과 같이 절차에 따라 간편한 방법에 의하여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것이 본 특별조치법이다.

 또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혜도 받게 된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토지 소유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송성환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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